노동개악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한다. -전교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노동청 점거 투쟁 정당하다

10월 21일 전교조 해고 노동자 18명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10월 24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정부가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법원 판결이나 국회 입법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간을 질질 끌어 온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전교조 해고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정부는 친기업 반노동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은 10월 들어 세 차례나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을 촉구했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악, 지침 개정과 적극적인 친기업 유권해석을 하라고도 했다. 10월 10일과 15일에는 각각 삼성 이재용과 현대차 정의선을 만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은 10월 31일까지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구조 개편,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한 노동관계법 개악 등이 그 내용이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 임금, 단결권과 행동권을 공격하는 것이다.

국회 노동개악 추진은 이미 예상되는 일이었다. 지난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ILO 협약 비준안은 알맹이가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심산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 하지 않았다. 사용자 측이 요구한 ‘방어권’이라며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도 함께 추진하는 개악안도 이미 덧붙어 있었다.

한국당과 사용자 단체들은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알량한 ILO 협약 비준 시도마저 비난하고 있다. “경영계의 방어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개악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는 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로 협약 비준이 국회로 넘어가자 “정부는 더 이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푸는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야 합의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민주당도 정부와 한 방향으로 최저임금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들의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역이다.

따라서 전교조 지도부는 민주당에 헛된 기대를 걸고 국회 입법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아니다.

특히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는 ILO 협약 비준이 노동개악 입법과 한 세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강력하게 추진되는 노동개악을 보면서도 ILO 협약 비준만 통과시키길 바라는 것은 오히려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잘못된 기대만 키우는 꼴이 된다.

정부의 친기업 행보와 노동 개악 추진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도 낙관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노동개악을 본격 추진하는 지금, 전교조도 전체 노동운동의 일부로서 거짓말쟁이 정부를 향한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 속에서 법외노조와 해고자 복직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 6년, 서울고용노동청 앞 전교조 교사결의대회의 노동자연대교사모임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