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됐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우파들의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5월28일 새누리당 의원 윤재옥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뿐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검찰과 판사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진보 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의혹을 해명하라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돼야 한다.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방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내려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크게 실망한 전교조 교사들도 많을 것 같다. 그러나 지배계급에 의해 진보교육감이 낙마한다면 보수 세력들이 환호할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교사들은 정부의 조희연 교육감 제거 시도에 분명하게 반대해 조희연 교육감을 방어해야 한다.
벌떡교사들 28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