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전교조 전국대의원)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의견이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검찰은 ‘해직교사에게 유리한 채용절차를 강행했다’며 특별채용을 ‘부패’와 ‘비리’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광화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출처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5명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억압적인 법에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이 중 4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고 나서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해직됐다. 또 다른 교사는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것’이 해직 이유가 됐다.

복직 요구가 제기된 지 한참이 지난 2018년에야 조희연 교육감이 이 교사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복귀시킨 것은 오히려 뒤늦은 구제 조처였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보수교육감 시절에도 흔히 있었다. 부당하게 해고된 전교조 교사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감사원(당시 감사원장 최재형)은 지난 4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후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자 검찰은 그에 손발을 맞췄다.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들의 권력형 비리를 건드리기는커녕 진보교육감을 탄압하고,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흠집 내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진보교육감 탄압이 된 것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말 그대로 ‘쇼’에 불과하다.

감사원, 공수처, 검찰 모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감을 탄압해 위축시키려는 데서 한통속이다.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보수 단체들도 ‘조희연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현재 3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사법 대응을 예고했다.

전교조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단체 90여 곳이 속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도 검찰의 기소 발표 당일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진보교육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쇼”라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몇 명을 법적 절차에 따라 그들이 있어야 할 교실로 돌려보낸 것이 무슨 큰 죄란 말인가?”

진짜 특혜를 받은 쪽은, 부당 해직의 고통을 감내하고 수년간 고통받아 온 교사들이 아니라, 노동자 탄압을 비롯해 온갖 부패와 악행,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도 형량의 일부만 채우고 사면된 박근혜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다.


  • 노동자연대 399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