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하라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등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1월 13일부터 제주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제주 교육청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진보 교육감인 이석문 제주 교육감이 영전강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광주 지역에서 5년간 일한 영전강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직후에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전강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고, 영어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영전강 해고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직후에 해고 발표를 한 것을 봐도 이는 영전강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교육청은 부산 교육청이 영전강들에게 내걸었던 방식(토익 9백10점, 교원자격증 소지 등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을 교섭안으로 제시해, 영전강 비정규직 교사들의 울분을 자아냈다.

본래 영전강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영어 몰입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영어 수업시수 증가에 따라 나온 제도이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를 둬 기간제 2년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우회해 4년 동안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꼼수를 썼다.

박근혜 정부는 영전강을 4년 계약 만료 이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기간제 노동자가 되도록 했다. 평생 비정규직 신세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영어 몰입 교육정책의 일환이자, 비정규직 제도인 영전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제주 교육감이 영전강 제도 폐지를 이유로 영전강을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석문 교육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영어를 배워야 했던 학생들뿐 아니라 해고 불안 속에서 영전강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교사들도 영전강 제도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의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벌떡교사들 34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