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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