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약 개정 압박 중단하라!

부정부패로 점철된 인사 위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경제 위기라는 세 개의 폭탄을 안고 있는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규약시정 요구를 두세 번 했는데도 계속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니다’는 통보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도 김정훈 위원장과 한 정책간담회에서 “현행법에 맞게 전교조가 수용한 후, 법 개정 등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며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 하겠다고 협박하며 전교조 내부를 흔들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가하면 전교조가 알아서 규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계산하면서 말이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각료들로 채워진 정부가 우리더러 법을 지키라니, 위선의 극치다.

정부의 규약 개정 압박은 단지 해고자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진정 노리는 것은 전교조의 투쟁력 약화다.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면, 많은 조합원들이 투쟁에 나서길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법외노조화 시도는 단지 전교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내부의 적”이라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말씀’이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보여준다. 박근혜는 2007년에 “강성 노동운동”을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6월 1일, 서울로 모이자

이에 맞서 지난 4월 11일 전교조·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 등이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를 결성했다.

공공부문 공투본은 6월 1일 서울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교사대회도 이 날 사전 대회로 개최하기로 했다.

6월 1일 결의대회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해 정부의 규약 개정 압박과 법외노조화 시도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자.

현재 전교조는 계속되는 규약 개악 협박에 맞서 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4월 17일 현재 10,693명이 서명했다.

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은 “전교조 사수와 단결된 투쟁력”을 보여 주고, 법외노조화 공세가 현실화되기 전에 최대한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많은 조합원들은 정부 공세에 수세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이참에 정부 공격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자는 운동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또, 정부가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단결권조차 침해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도 크다.

교원노조법 개정 내용은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 인정과 함께 실직자와 구직자도 조합원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리 되면 지금보다 조합원 자격 범위가 더 넓어진다. 그러나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조합원 자격을 한정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비정규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지 못하는 등 아쉬움은 남는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조합원 자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교원노조법 2조 개정 요구조차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사실, 교원노조법은 전교조의 온전한 노동3권을 가로막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폐지돼야 하는 악법이지만 말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는 않다. 들리는 얘기로는, 정진후 의원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권에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노조설립] 취소 가능하므로 이것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시도만으로는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다. 전교조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 교원노조법개정 청원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면서도, 동시에 정부가 실제 규약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외노조화 공격에 착수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들의 선언’은 그런 대비책 중 하나다. ‘선언’은 앞으로정부가 부당한 규약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정부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계속 저항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선언’에 최대한 동참하자.


*”벌떡교사들” 3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