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법정 정원 폐지

교과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중 교원배치기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학급 규모에 따른 학급담당교사와 초등교과전담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모두 삭제됐다.
박근혜는 선거 때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언급하며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악으로 학급 수 대신 학생 수에 따라 교원이 배치됨으로써 오히려 교원 수가 감소하게 생겼다.
학생 수에 따라 교원이 배치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은 통폐합의 위험에 놓인다. 또, 신규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거나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중등교사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김대중 정부 84퍼센트, 노무현 정부 82퍼센트, 이명박 정부 78퍼센트로 계속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교과부가 그 기준안마저 삭제해 버린 것은 경제 위기 시기 박근혜 식 교육 복지가 대사기극이 될것임을 보여 준다.


벌떡교사들 2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