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약시정명령 압박 → 전교조 흔들기 → 교육 삭감 공격,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확산시키자

박근혜 정부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기에 빠져 있다.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비리 등 온갖 부패를 일삼은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면면을 보면, 지배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법을 간단히 무시함을 잘 알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복지공약이 아예 ‘선거용’이었다고 대놓고 말했다.

최근 신임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가 잠시 주춤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인사 위기에 빠진 것에서 비롯한 일시적 소강이다.

따라서 규약시정명령 문제가 물 건너갔다고 여겨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인사위기를 봉합하면 노동계급을 공격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갑자기 전교조 규약 개악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전교조가 “국가 내부의 적”이라며 공격했는데,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다.)

규약시정명령 문제로 전교조 내 논란이벌어진 동안 교육 부문에서 삭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 압박이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켜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시도의 일환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규약시정명령 거부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긴축 정책에 맞서는 투쟁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조합 지도부는 노조 가입 대상자를 해고자·퇴직자·구직자 등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10만 교원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사실,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뿐 아니라 단체협약을 제약하고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악법이므로 폐기돼야 한다. 그 전에라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위협하는 조항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

지도부는 교원노조법 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선포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지도부와함께 민주당 한명숙 의원을 면담해 전교조설립 취소 강행을 “국회 차원에서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대응(로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거나 냉소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그러나현재 국회 내 세력 관계는 결코 전교조에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교원노조법개정 전에 박근혜 정부가 규약시정명령(과 노조결격사유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일 수 있다. 또 불길하게도 한명숙의원도 개정 노력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도 유연하게 일을 추진”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만일 이 “유연”함이교원노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라는 암시라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더욱이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문제는 단지 우리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교조가규약시정명령을 수용하면 공동투쟁본부를 함께 구성한 공무원노조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활동가들은 더 넓은 조합원들 속에서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 확산을 멈춰선 안 된다. 왜 정부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지지를 조직해야 한다. 그래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채택할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건설할 수 있다.


* “벌떡교사들” 2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