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기소는 위선적 마녀사냥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 뒤 진보단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는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소된 교사 중 한 명인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어이없어 했다.

“검찰이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예비교사 강연 두 번과 전공노 강연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동조하는 강의를 했다고 해요.”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26차례 정도 북한에 오간 것도 기소 사유였다.

그러나 예비교사와 전공노 강연의 내용은 전교조 역사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의 역할 등을 다룬 것이었다. 북한 방문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있던 시기의 … 합법적인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기소됐다.

당시 “‘새시대교육운동’은 있지도 않았다.” 전교조 의견그룹의 하나인 ‘새시대교육운동’이 결성된 것은 2008년 1월이었다.

검찰의 기소는 이처럼 무리한 것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매우 위선적이다. 정부 관료와 기업가들은 수시로 북한을 방문하지만 아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박근혜도 2002년에 방북해 김정일과 만나 대화하고 사진 촬영까지 한 바 있다.

검찰은 심지어 한미 FTA에 반대한 집회에 참여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것은 ‘새시대교육운동’ 탄압에서 ‘종북’은 빌미일 뿐 진정한 속내는 진보운동세력의 목소리와 활동을 막기 위한 시도임을 보여 준다.

검찰 보도자료가 나온 21일이 노동부가 전교조 신임지도부에 규약개정 압박을 가하던 무렵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는 최근 경제 위기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자신의 복지 공약을 마구 거스르고 있다.

교육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중학교 교원 임금삭감, 성과급 일할계산 등 사실상 삭감 정책을 펴고 있다.

지배자들은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전교조를 위축·분열시켜 삭감 정책을 밀어붙이고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려 한다.

따라서 전교조 활동가들은 위선적인 마녀사냥에 조금치도 동조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 ‘새시대교육운동’ 활동가들은 참교육에 헌신해 온 우리의 동지다.

북한에 대한 입장은 우리 운동 내 토론과 논쟁으로 다룰 문제이지 국가 탄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진보운동을 수시로 ‘종북’으로 몰아붙이며 위축시키는 데 이용돼 온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벌떡교사들 2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