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의 칼끝이 전교조로 향할 수도 있음을 경계하자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 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 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적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이미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매우 왜곡되고 부풀려진 것임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2백 군데 이상 왜곡됐다. 또, 검찰에게 그 입증의 책임이 있음에도 검찰은 ‘RO’ 모임의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에 하나 ‘RO’ 모임의 조직적 실체가 있다 해도 그것은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려 한다. 국회의원이 6명이나 되고, 지난 총선에서 적어도 1백만 명 남짓에게 지지받은 정당을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헌법재판관 몇 명이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협소함과 형식주의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맨얼굴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무릇 자유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내부의 적”

한편, 통합진보당 탄압은 궁극으로 남한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을 단속하고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이적과 내란음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세훈이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을 일컬어 “내부의 적”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보안법을 냉전 입법(반통일 악법)으로만 보는 시각은 그래서 협소하거나 구체적 맥락에서는 심지어 부정확하기도 하다.

따라서 전교조 활동가들은 일관된 민주적 권리의 옹호라는 관점에 서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정권의 탄압 칼끝이 전교조를 향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