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결정한 제68차 전국대의원대회 보고

지난 2월 22일 열린 6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나를 포함한 전국대의원 41인이 법외노조저지 투쟁 관련 수정안을 발의했다.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상반기 사업 계획에 법외노조 저지 투쟁이 강조돼 있지 못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사실상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합원 69퍼센트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해 1만여 명이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하는 등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와 대중 행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고 법외노조 통보 취소 가처분신청 인용을 이끌어낸 것과 사뭇 다른 대응이었다.

집행부는 설령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CMS 전환으로] 조합 재정이 확보되고 조합원의 이탈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며, “가장 현실적인 사안은 전임자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계획이 안이하다고 비판했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조합원 대중 행동을 배치해야 한다”는 수정안의 취지를 지지했다.

집행부는 최종적으로 “상반기 내에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조합원 전체 수준에서 참가하는 단체 행동을 배치해 노동자들과 광범한 진보 대중에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협 상황을 정치적으로 환기시키고, 조합원들을 결속시킴”이라는 문구를 사업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저지 투쟁’은 4월 공공부문 공동 투쟁과 5월 17일 전국교사대회에서 중요한 요구에 포함될 예정이다.

3월 2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와 노동단체가 “전교조 설립취소는 국제법 위반이며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국제적 여론도 비등하다.

집행부는 68차 전국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토대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법외노조 상황을 환기시키고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진지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벌떡교사들 14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