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화 저지를 위한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4월 2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최종 심리를 하는 날이다. 최종 심리 후 5월 말에서 6월 중순쯤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노동조합의 구실에 따라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해고자의 존재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이미 3월 25일 2차 심리에서도 노동부의 옹색함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임 없이 제정된 위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반박을 할 수 없었던지, 전교조가 1999년 7월 설립신고 당시에 (실은 해직자를 인정하는 규약을 만들어 놓고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뺀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설립신고 때 허위 규약을 제출한 것이니 설립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제출한 설립 당시 최초 규약 원본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고, 이후 규약을 바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법적 근거, 정부의 조처에 비판적인 국내외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법원 판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당연히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또, 정부는 전교조의 손발을 묶을 다음 조처들을 준비하고 있다. 3월 말에 교육부는 2억 5천만 원을 들여 전교조의 단체교섭 항목을 65%나 축소하고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교원노조법 등을 개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이토록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을 공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시간제 교사제 도입, 공무원연금 개악, 성과급과 교원평가 연동,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교육 과정 개악 등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교육 공격을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다. 법원 판결 결과 는 이런 전선들의 전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집행부는 법원 판결이 우리편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법외노조 저지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2월 68차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상반기 내에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조합원 전체 수준에서 참가하는 단체행동을 배치해 노동자들과 광범한 진보 대중에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협 상황을 정치적으로 환기시키고, 조합원들을결속”시킨다는 것을 사업 계획으로 확정한 바 있다.

5월 17일 교사대회가 그런 결속의 장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벌떡교사들 15호에 기고한 글입니다.